<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을 두고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카드 등 자회사들까지 경영상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11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다시 열린 건데요.

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삼성생명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서 중징계 안인 `기관경고`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삼성생명, 그리고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면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이미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한화생명도 대주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80억 원을 무상지원한 게 문제가 돼 지난달(11월) 20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삼성생명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 초 취임한만큼 유임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재개…징계 수위 `촉각`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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