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가지급금이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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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이어지던 경제 악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시점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도 있습니다.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경비를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의 특수 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영업상 관행에 따라 증빙이 부실한 항목의 리베이트 및 접대비 지출이 있거나 직원의 실수 등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불어나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물론 가지급금이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관계자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수준의 규모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받으며 인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기에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입출 및 납품, 지원사업 참여 등이 불리해 집니다. 아울러 대손처리가 불가하기에 향후 가업승계 시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자금을 횡령하고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간주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판명 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지럽히며 사업 확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신용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이른 시일 내에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한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인상으로 마련하거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현가화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대표가 주주에 해당한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금액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외에 자사주 매입, 감자,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 부담이 있으며,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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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의 특수 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영업상 관행에 따라 증빙이 부실한 항목의 리베이트 및 접대비 지출이 있거나 직원의 실수 등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불어나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물론 가지급금이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관계자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수준의 규모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받으며 인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기에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입출 및 납품, 지원사업 참여 등이 불리해 집니다. 아울러 대손처리가 불가하기에 향후 가업승계 시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자금을 횡령하고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간주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판명 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지럽히며 사업 확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신용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이른 시일 내에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한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인상으로 마련하거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현가화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대표가 주주에 해당한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금액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외에 자사주 매입, 감자,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 부담이 있으며,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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