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SGI, 신상품 출시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공사 수주자가 가입하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상품을 27일 출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민간 발주자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공사대금 지급 이행 보증보험은 발주자가 수주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데 비해 새 상품은 수주자가 가입하는 이행 신용보험 구조다.

종전에 지급 보증보험은 임의 규정이어서 가입하지 않는 발주자가 더러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수주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주자가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민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수주 건설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