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규모 공동주택 1천500가구 무상 안전점검 끝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등 경남 6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1천500가구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도내 29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자체별 대상 가구는 창원시 418가구, 사천시 352가구, 거제시 322가구, 밀양시 207가구, 통영시 136가구, 함안군 60가구 등이다.

이번에 점검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경남도-시·군-공단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공단은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해 육안 점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동원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점검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