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4일 "기존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라도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본예탁금 1천만원 부과 및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대책 이전부터 레버리지형 상품을 거래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에겐 사전 교육 이수 의무 적용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자라도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 분량이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일임 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