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노사 힘 불균형 심화로 기업 경쟁력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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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의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이라며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4일 경총이 개최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지순 교수는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개정안은 풀타임면제자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고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안이 파트타임면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또한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지순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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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24일 경총이 개최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지순 교수는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개정안은 풀타임면제자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고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안이 파트타임면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또한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지순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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