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

D-4일 고객의 환매요청 -〉 판매사의 환매청구 -〉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 -〉 예탁결제원 접수

D-1~3일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및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자료 조회 가능

환매당일 오전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함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 생성 및 한국은행 앞 전문 발송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 수신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함

당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함

→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음

상기와 같이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음

→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