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에 답있다...'기간제·사내하도급 지침'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권고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데다 감독 권한을 가진 고용부 행정지침이어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상시·지속 예상되면 정규직 채용 권고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이번에 개정된 기간제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상시·지속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과거 2년간 연중 지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 바뀌었다. 새로 생긴 업무라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다.

상시·지속 업무의 범위가 확대돼 기간제 사용이 제한되는 점 이외에도 판단 기준이 더 모호해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래에 2년 이상 지속할 업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상시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제한 외에 △노조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육아휴직·직장어린이집 이용 등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나 법원 판례를 반영한 내용이다.

◆사내하도급 고용보장 강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2011년 제정된 후 2016년 개정을 거쳐 이번에 재개정됐다. 핵심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의 고용 보장 강화다. 종전에는 하도급 사업주가 변경될 때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면 됐지만, 새 가이드라인에는 '고용 승계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추가됐다. 즉 과거에는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원칙적으로 근속연수까지 모두 인정하는 ‘고용 승계’ 방식을 따르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 밖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 근로자 복지,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에서 하도급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은 원칙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 작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 6월 말까지 18만5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민간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인 만큼 산업 현장에서 자율 준수되도록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이 진단, 상담, 권고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이)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원칙에 비춰 봐도 문제가 적지 않다”며 "도급 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고용, 인건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기준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경총도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멘트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이미 2019년 12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까지 내 놓으면서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수순이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의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시정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