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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허청·변리사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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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혁신 막는 기술탈취, 징벌 대상·처벌 강화해야"

    경기도는 19일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참석해 서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 특허청·변리사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출 예방과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협력한다.

    변리사회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에 전문 분야별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도 지원한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 사회가 불법에 너무 관대해 기술을 탈취해도 적발, 처벌, 배상이 미미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에 징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그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인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환경기술 분야 40여개 특허를 보유한 한 강소기업 대표는 "직원을 통해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돼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됐다"면서 "특허 재심의를 요청했는데도 7~8월째 소식이 없는데, 중국 정부가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어 중국에 특허등록이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해 8월 말까지 64.4%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술 보호 데스크(변리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 공모를 통해 1차 지원 대상으로 13개사 28건의 심판·소송을 선정한 데 이어 12월 2차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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