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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서울서 1천대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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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SKT 비대면 통신가입도 임시허가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지정했다.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도 심의위의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33건의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81건을 처리했으며,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서울서 1천대로 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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