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

충북도의회 "시멘트세 조속 도입"…국회에 건의문
도의회는 재적의원 31명 전원이 서명한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은 SOC 건설과 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작 생산지역은 자연경관 훼손과 인구감소,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업체들은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민들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를 대표해 국회를 찾은 오영탁 부의장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생활환경개선이 절실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이다.

원자력은 2006년부터, 화력은 2014년부터 과세 중이다.

현재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