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IPO제도 개편?"…개미·기관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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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IPO(기업공개) 공모 청약 참여 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크지 않은 개선 폭에, 기관투자가는 소외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IPO 대어와 동학개미 운동이 맞물려 생겨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쏠림 현상.
수백 대 일 경쟁률에 1억원 목돈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도 10주 남짓 받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조율에 나섰습니다.
일단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겨난 10%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과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물량에서 각각 5%씩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 다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청약 배정 물량 절반 이상을 균등 배분하는 방안에서 최소 증거금만 넘기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식과 추첨제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약증거금 기준과 방식을 증권사가 정하는 구조라 소액 투자자의 접근 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받아가는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청약에 이번 대책을 적용해 계산하면 개인에 배정된 물량은 143만주에서 10%가 늘어난 214만주가 됩니다.
이중 절반인 107만주가 최소 균등배분 대상이 되는데 주관사 별로 나누고 중복 청약을 적용하면 최대 많이 배정받은 증권사에서 5주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1억원을 넣었을 때 2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증권사마다 다른 청약증거금 기준이 설정되면 소액 투자자는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기관들은 추첨제 등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요즘 금리가 증거금 받아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5조원 들어와도 1천만원 생긴다고"
또 앞서 공청회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초과배정옵션, 코너스톤 제도 등을 금융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역시 기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내년 초까지 법안과 시스템을 마련해 마무리하고 증권사 관련 보완할 부분은 검토 후에 향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IPO(기업공개) 공모 청약 참여 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크지 않은 개선 폭에, 기관투자가는 소외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IPO 대어와 동학개미 운동이 맞물려 생겨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쏠림 현상.
수백 대 일 경쟁률에 1억원 목돈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도 10주 남짓 받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조율에 나섰습니다.
일단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겨난 10%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과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물량에서 각각 5%씩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 다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청약 배정 물량 절반 이상을 균등 배분하는 방안에서 최소 증거금만 넘기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식과 추첨제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약증거금 기준과 방식을 증권사가 정하는 구조라 소액 투자자의 접근 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받아가는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청약에 이번 대책을 적용해 계산하면 개인에 배정된 물량은 143만주에서 10%가 늘어난 214만주가 됩니다.
이중 절반인 107만주가 최소 균등배분 대상이 되는데 주관사 별로 나누고 중복 청약을 적용하면 최대 많이 배정받은 증권사에서 5주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1억원을 넣었을 때 2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증권사마다 다른 청약증거금 기준이 설정되면 소액 투자자는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기관들은 추첨제 등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요즘 금리가 증거금 받아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5조원 들어와도 1천만원 생긴다고"
또 앞서 공청회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초과배정옵션, 코너스톤 제도 등을 금융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역시 기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내년 초까지 법안과 시스템을 마련해 마무리하고 증권사 관련 보완할 부분은 검토 후에 향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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