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 폭우 피해' 2천600가구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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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구 중 고소득자 등을 제외한 2천600가구이다.
오는 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수급자로 지정된다.
지원 기간은 재난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다.
해당 가구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 진료 때는 1천∼2천원, 약국 이용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환급 처리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구 중 고소득자 등을 제외한 2천600가구이다.
오는 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수급자로 지정된다.
지원 기간은 재난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다.
해당 가구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 진료 때는 1천∼2천원, 약국 이용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환급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