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과 김영배·김민철·오영훈·오영환·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자리는 오는 16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 오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방향을 틀어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K-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에 앞서 제주경찰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회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인삿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제주지역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119 트라우마 관리센터 건립 제주 유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은 이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가경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따라 112신고 유형 57종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5종은 국가경찰이 전담 처리하고 그 이외 보호조치, 분실·습득 등 12종은 자치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우선 초동조치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