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일명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아 각종 상을 잇달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송전철탑은 물론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산시,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로 '상복'
안산시가 2018년 3월 시화호 공유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한전의 송전선로 16㎞에 대해 219억원(2013년 3월∼2018년 5월분)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었다.

그동안 2004년 설치된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받아온 안산시는 이 판결로 이미 송전선로에 부과한 219억원은 물론 매년 40여억원에 달하는 점용료 세외수입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의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 사례는 지난 9월 경기도 주관 '2020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자체 대상 '2020년 세외수입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교부세 인센티브를 걸고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 예정이어서 추가 수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외수입원을 발굴한 데 대한 평가가 좋아 기쁘다"며 "어렵게 확보한 세외수입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