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제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구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12건, 2019년 25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8년에는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늘고 있으나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이용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승차인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했다.

전동 킥보드 과속 및 불법 주차, 무단개조,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보급 이후 도시철도역, 교통섬,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다.

전동 킥보드 주차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나서 아무 곳에나 세워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 중학생도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시의회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나 이용자 보호장치는 미흡하고 사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