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산업안전법으로 '산재 예방 책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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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필요성엔 '유보적'…"현실적 방안 검토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