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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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 주된 항소 이유로 보이는데 정년 퇴임까지 금융과 관련한 봉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금감원 검사결과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 취지의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2018년에는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의뢰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달 13일 검찰은 윤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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