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비구승 중심" 비판 칼럼 비구니스님 징계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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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정운스님 '불교신문' 칼럼 문구 문제 삼아 징계안 제출
"마녀사냥 말고 언론자유 보장·징계안 철회해야" 안팎 반발 대한불교조계종이 비구승 중심의 종단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비구니 스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자 종단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자 기관지 불교신문의 논설위원인 정운스님은 8월 15일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칼럼에서 지난 7월 임시 종회 때 전국비구니대표단체인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明師)'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전국비구니회가 종법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건을 철회했던 일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주장은 자구에만 매달린 편협한 주장"이라며 1994년 종단 개혁 이후로 종단이 비구니회에 중앙종회 의원 10명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해온 사실을 언급했다.
사실상 비구니회가 종법기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조계종에서는 명사 법계 추천권을 비구니회가 행사해 왔으나 7월 임시 종회 때 이 추천권을 종단 산하 25개 교구 본사에 부여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며 비구니회의 추천권이 사라졌다.
이런 탓에 비구니회도 모르게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운스님 얘기다
정운스님은 "만약 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임의단체에 불과한 우리 종단에 부여한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상 권한도 무효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격이 된다"면서 "조계종은 '임의단체'지만 전통사찰이 소속된 현실상 상급기관임을 인정해 현상 변경 시 반드시 종단 대표자 승인을 받도록 전사법에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법이 우리 종단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국비구니회 역시 이와 같다"고 주장했다.
정운스님은 "전국비구니회의 실체를 인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은 비구 스님들이 가진 비구니 차별심 때문이라고 본다"며 "현행 종법은 비구승 중심이고 비구니를 위한 행정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종헌 제8조는 '본종의 승려는 비구, 비구니'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종법은 명백한 '비구 1부 체제'"라며 "이는 부처님 교리에도 종헌에도 맞지 않는다.
빨리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칼럼이 게재되자 종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운스님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언급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우리 종단'이라는 문구를 두고 종단을 폄훼하는 '해종 행위'라는 비판이 일부 비구승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운스님은 해당 칼럼을 삭제했고, 지난달 21일 자 불교신문에 '사과의 말씀'이라는 글을 내 "종단을 폄훼할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며 참회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종회에 제출했다.
조계종 정기 종회는 5일 개회했는데, 종회 의원 신분인 정운스님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종회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종단이 정운스님 징계를 추진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종단 안팎에서 그의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구니회는 9일 입장문을 내 "정운스님이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표현이 문제가 되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도 앞서 성명을 내 "논설위원이 정기적인 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사과문을 내고 호법부에 불려갈 일이냐"며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중공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 시민단체인 '성평등불교연대'도 10일 성명을 내 '징계안 폐기'를 요구하며 "코로나19와 사회적 고통에 직면한 대중들을 위로해야 할 종단이 한 비구니를 처벌하려는 것은 붓다를 욕보이고, 불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는 전국비구니회를 종법으로 인정하고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면서, 비구니승가와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총무원이 징계동의안을 종회에 냈으나, 이번 정기 종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마녀사냥 말고 언론자유 보장·징계안 철회해야" 안팎 반발 대한불교조계종이 비구승 중심의 종단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비구니 스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자 종단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자 기관지 불교신문의 논설위원인 정운스님은 8월 15일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칼럼에서 지난 7월 임시 종회 때 전국비구니대표단체인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明師)'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전국비구니회가 종법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건을 철회했던 일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주장은 자구에만 매달린 편협한 주장"이라며 1994년 종단 개혁 이후로 종단이 비구니회에 중앙종회 의원 10명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해온 사실을 언급했다.
사실상 비구니회가 종법기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조계종에서는 명사 법계 추천권을 비구니회가 행사해 왔으나 7월 임시 종회 때 이 추천권을 종단 산하 25개 교구 본사에 부여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며 비구니회의 추천권이 사라졌다.
이런 탓에 비구니회도 모르게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운스님 얘기다
정운스님은 "만약 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임의단체에 불과한 우리 종단에 부여한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상 권한도 무효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격이 된다"면서 "조계종은 '임의단체'지만 전통사찰이 소속된 현실상 상급기관임을 인정해 현상 변경 시 반드시 종단 대표자 승인을 받도록 전사법에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법이 우리 종단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국비구니회 역시 이와 같다"고 주장했다.
정운스님은 "전국비구니회의 실체를 인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은 비구 스님들이 가진 비구니 차별심 때문이라고 본다"며 "현행 종법은 비구승 중심이고 비구니를 위한 행정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종헌 제8조는 '본종의 승려는 비구, 비구니'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종법은 명백한 '비구 1부 체제'"라며 "이는 부처님 교리에도 종헌에도 맞지 않는다.
빨리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칼럼이 게재되자 종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운스님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언급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우리 종단'이라는 문구를 두고 종단을 폄훼하는 '해종 행위'라는 비판이 일부 비구승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운스님은 해당 칼럼을 삭제했고, 지난달 21일 자 불교신문에 '사과의 말씀'이라는 글을 내 "종단을 폄훼할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며 참회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종회에 제출했다.
조계종 정기 종회는 5일 개회했는데, 종회 의원 신분인 정운스님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종회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종단이 정운스님 징계를 추진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종단 안팎에서 그의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구니회는 9일 입장문을 내 "정운스님이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표현이 문제가 되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도 앞서 성명을 내 "논설위원이 정기적인 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사과문을 내고 호법부에 불려갈 일이냐"며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중공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 시민단체인 '성평등불교연대'도 10일 성명을 내 '징계안 폐기'를 요구하며 "코로나19와 사회적 고통에 직면한 대중들을 위로해야 할 종단이 한 비구니를 처벌하려는 것은 붓다를 욕보이고, 불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는 전국비구니회를 종법으로 인정하고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면서, 비구니승가와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총무원이 징계동의안을 종회에 냈으나, 이번 정기 종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