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엿 제조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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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수능 앞두고 업체 403곳 대상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빼빼로데이'와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콜릿, 찹쌀떡, 엿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40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4일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트·과자전문점 등에 유통되는 초콜릿, 막대모양 과자 등 수입 선물용 제품 60건을 수거한 결과 모두 식품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제품 111건을 정밀검사한 결과에서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없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4일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트·과자전문점 등에 유통되는 초콜릿, 막대모양 과자 등 수입 선물용 제품 60건을 수거한 결과 모두 식품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제품 111건을 정밀검사한 결과에서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