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보석허가 즉각 취소하라"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결국 드루킹 관련 댓글조작 사건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전거짓이고,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도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진실이 반쪽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주장과는 반대로 진실의 반쪽이 아닌 거짓의 반쪽만이 판결로 드러난 것이며, 계속 상고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몰염치함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법원은 수십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해 온 김경수 지사의 보석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 피해 입은 안철수에게 사과할 생각 없는가"
그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며 준엄한 법의 처분이 즉각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엄연히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두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축소 해석한 결과라 볼 수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며 지사직에서 버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면서 "이것이 김경수 지사에게 표를 주고 배신당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드루킹과 공모한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안철수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