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지하철 4호선 안전등급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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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발휘엔 이상무…내구성 증진 위한 일부 보수 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서울지하철 4호선(동대문∼충무로역)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종 시설물은 안전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공단은 제1종 시설물인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충무로역 구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현장 조사, 조사 및 재료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와 안전 등급을 지정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시설물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지정됐다.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박영수 이사장은 "오는 12월 시설 안전·건설안전·지하 안전을 아우르는 국토관리원으로 새로 출발한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린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종 시설물은 안전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공단은 제1종 시설물인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충무로역 구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현장 조사, 조사 및 재료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와 안전 등급을 지정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시설물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지정됐다.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박영수 이사장은 "오는 12월 시설 안전·건설안전·지하 안전을 아우르는 국토관리원으로 새로 출발한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린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