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어서"…젊은 여성만 골라 가래침 뱉은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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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등 뒤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자신의 손에 뱉은 가래침을 여성들의 옷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부평구 한 우체국 앞에서 20대 여성의 등 뒤에서 침을 뱉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어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보면 `묻지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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