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상생협약은 연합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스타필드 안성점의 경우 연합회 그 어떠한 지부와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면서 "임 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금명간에 이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해 출점 허가 전에 제대로 된 상권 영향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함께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프라퍼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평택 지부가 없고 현재 안성시 조직이 구성되는 상태인 만큼 저희는 평택시가 지정한 (다른 조직인)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었다"며 "이름에서 '상인' 표현이 실수로 빠져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 지점에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