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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외감법, 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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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외감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이 2020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우선,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 및 표준 감사시간 의무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전 대비 높은 감사 수준이 요구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졌다.

    ■ 개정 후, 감사의견 변형 증가세
    이에 감사인 및 감사법인이 개정 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감사 절차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적정을 제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변형’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전년도보다 22곳 증가한 65곳의 상장법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감사인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의 경우 충분한 감사증거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감사인이 판단할 경우,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거래 중지, 상장폐지 등의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폐지와 같은 리스크는 없으나, 은행, 채권자, 주주 등 회사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변형된 감사의견을 근거로 대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각종 계약, 입찰 등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감사의견 변형이 표명되면,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기 위해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 역시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 비용 소모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 주요 변형 사유로 작용
    감사의견 변형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정확하게 갖추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환경이 엄격해지면서 외부감사인들이 연결재무제표 관련, 특히, 해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 보다 수준 높은 감사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 등을 받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재무 자료를 수취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들이 ‘언택트’ 시대에 재무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한 비상장사, 모든 종속회사 재무정보 수취해야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정의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비상장사의 경우, 과거 느슨했던 연결 범위와 관련된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모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범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즉, 지배회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종속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재무정보를 모두 수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해외 종속회사의 자료가 모두 수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는, 완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주어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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