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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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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