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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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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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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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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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이 끝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선고 형량이 적은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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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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