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동…박주민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잇단 산업현장 사고 등으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내에 퍼져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다만 박 의원의 법안과 정의당의 법안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고 난 뒤 정의당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같은 입법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동…박주민 "법안 발의 예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