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계약법 위반"…공사 "위법 없어"(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입찰에서 KMH신라레져는 연간임대료를 최고가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됐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신라레져가 제시한 연간임대료는 439억원으로 써미트CC가 제시한 480억원보다 적었다.
정 의원은 "연간 수익과 임대료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해당 자료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운영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의 추정 임대료율은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낙찰자 선정 평가방식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입찰 안내서와 계약서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입찰에서 KMH신라레져는 연간임대료를 최고가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됐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신라레져가 제시한 연간임대료는 439억원으로 써미트CC가 제시한 480억원보다 적었다.
정 의원은 "연간 수익과 임대료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해당 자료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운영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의 추정 임대료율은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낙찰자 선정 평가방식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입찰 안내서와 계약서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