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세븐틴 `한솥밥`…공정위,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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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빅히트 측에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6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SM·YG·JYP 등 유력 경쟁사나 카카오M·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도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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