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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8.15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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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8.15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권한 밖"
    청와대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14일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는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집회에는 신고 인원(100명)의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불러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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