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현장 사고 예방 목적"
'사고 날뻔한 내용 신고' 아차사고신고제 일반 국민까지 확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공단은 건설 관련 사고예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제도를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차사고 신고대상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건설공사 전반이며, 휴대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해 현장 사진, 공사명 등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게 된다.

공단은 상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