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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자료제출 거부' 보도에…靑 "출입기록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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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청와대에 이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나 관련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있을 경우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했다"면서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20여분동안 만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 전 대표가 광주 MBC 사장 시절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며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근무처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하고 사는지 얘기를 하다 본인이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하면 될 것이란 조언을 하고 끝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5000만원에 대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면서 "청와대 직원과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는 등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온다는 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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