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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한·일 또다른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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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시민단체 "법적 대응"
    외교부 "민간의 일" 선 그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면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계 시민단체가 이에 법적 대응을 결정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나온다.

    12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조만간 베를린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미테구청이 지난 7일 이 단체에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당시 미테구청 측은 소녀상의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다는 점을 철거 명령의 이유로 들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이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녀상의 제작비 등을 지원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준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의연은 독일의 소녀상 철거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전달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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