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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경제3법, 기업 목소리 외면 안돼…'3%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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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12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3% 룰'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기업경영권을 간섭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걱정하고 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 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헸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전반적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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