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정부 내 한 보이스(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확대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부총리가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부총리가 인별 합산은 개선, 금액은 계속 원안(3억원)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감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대주주 기준인 3억원 하향 입장은 고수했다.

은성수 "3억 대주주 요건, 정부 내 한목소리 중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