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중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보면 2017년 신한·국민·하나·우리 4대 은행의 채용비리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배 의원실 주장이다. 국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은행은 하급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부정채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부정채용자가 부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느냐를 놓고도 은행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3년이 지났지만 부정채용자들은 지금도 은행을 지키고 있다"며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