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적발금액 대신 전체 불법행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해야"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으로 뿌린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가 조사 기간 가입자 734만여명 중 18만여명, 약 2.5%를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68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512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29억5천만원, KT 66억7천만원, LG유플러스 71억7천만원의 초과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그에 못 미쳤다"며 "과징금이 통신사별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이통사 불법보조금 1조원 추산…과징금은 500억원 불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