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의 전국 시행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서울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이 앞당겨 적용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은 이에 맞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이달 말부터 시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차대 사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제한속도(시속 70∼80km)가 유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