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참가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대회…"코로나19 확산 막아야"
청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 주도 궐기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청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인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대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야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대회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166명)를 모아 인솔한 A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3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청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 주도 궐기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는 지난 23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