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대주주 요건 완화, 증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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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 위원장에게 "대주주 자격 완화 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냐"고 묻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연말 더 많은 (주식)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유가증권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며, "기재부와 논의 후 입법 과정 때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 위원장에게 "대주주 자격 완화 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냐"고 묻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연말 더 많은 (주식)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유가증권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며, "기재부와 논의 후 입법 과정 때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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