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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만에 나타난 구하라母 "구하라법 반대, 유산 당연히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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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혼자 태어나나?"
    "당연히 법에 따라 유산 나눠야"
    "외도로 집 나온 것 아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씨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것에 대해 "외도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하라 친모 A씨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호인이(구하라 오빠)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라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하라법'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2017년도까지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故구하라, 구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순간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언니이자 구하라씨 이모인 B씨는 "(유산 상속은)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며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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