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유가 공개됐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준강간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강씨가 샤워한 B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의 주장이다.

이날 보도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택 내부의 CCTV도 공개됐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강씨를 피해자들이 부축해 방에 옮겨놓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후 강씨가 잠든 틈에 샤워를 한 뒤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모습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 측의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B씨는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이후에도 지인과 보이스톡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은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강지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왜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시 DNA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씨 측이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른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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