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살포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취소 잇달아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된다.
본안 사건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