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하동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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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날 '하동 침수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하동군 화개면·하동읍·악양면 일대에서 건물 336채가 침수되고 배·벼·블루베리·녹차 등 농경지 74.4㏊가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화개장터는 2014년 화재 피해 이후 침수피해까지 봐 망연자실한 상황이며, 피해액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인력·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는 조속한 피해복구로 피해지역 주민이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생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른 시일 내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 수립·시행,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 하류 지역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시스템 보완 등 댐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