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문제를 그대로…학교생활기록부 고친 서울 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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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10여개 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경우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직전 연도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 한 문제를 그대로 다시 낸 일이 적발됐다.
대원여자고등학교도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출제하면서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가운데 2문제를 다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교가 정기고사 문제를 낼 때 시판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경해 출제하면 안 되고,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채점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술형·논술형 답안은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성고등학교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부 정정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이 해야 하는 결재 74건을 대결 처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년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부를 고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 사유·내용 등을 심의해야 하며 담임(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등 4명이 결재해야 한다.
신도고등학교 역시 2017∼2019학년도 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란 도서명을 중복해 기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회`를 써넣는 등 기재 오류가 적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정정할 수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도 부적정하게 고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결석한 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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