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입력2020.07.28 14:42 수정2020.07.28 14: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개 숙인 한동훈 "尹, 사실상 퇴진 약속…혼란 없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선포 이... 2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선포 이... 3 與 "표결 불참 진심으로 사과"…한덕수·한동훈 '2인 체제' 가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