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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맥스터 의견수렴 과정 울산 제외,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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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인근 주민 의견 공론화 참여 법 개정,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송철호 "맥스터 의견수렴 과정 울산 제외, 있을 수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해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고 울산이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송 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 이내)에 울산시민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시청 반경 30㎞ 내 원전이 14기나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라며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 전역이 의견수렴 대상지로 될 수 있도록 지역 범위 확대 법령 개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특히,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평소에도 주민대피 훈련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감포, 양북, 양남) 주민과 인근 경주 시민만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공론화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역주민도 대상에 포함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는데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정부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나머지 4개 구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시민 모두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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