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시설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유자 절임 냉동보관시설이나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를 위한 가공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지역 최고 수출 품목으로 손꼽히는 유자는 2019년 기준 6천957t, 1천976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유자는 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비되지만, 농사용이 아닌 고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농가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 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 식품 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다래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참다래는 자연재해 발생 때 낙과 피해 대신 조기 낙엽, 엽 파손 등 엽 피해가 심각하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에는 수확량만 보상기준으로 규정돼 관련 농가의 보험 가입도 저조하다"며 보상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흥지구 간척지의 쌀 수확량 기준 임대료 산정방식을 보완하고, 타작물 보조금 지급 축소 방침의 재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료 부과 기준을 타작물 기준으로 바꾸고, 타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면 수도작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