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운동본부 "주민청구 조례안 9월 임시회 처리해야"
전북 농민단체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해야"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수당 지급해야" vs "농가당 월 5만원 지원"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이 농민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 개정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청과 도의회는 중앙의 예산 배분만을 바라지 말고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농민수당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하는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다.

농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뼈대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현금 50%와 지역 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

하지만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면 4배 많은 2천62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난해 7월 전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농민 의견은 논의 자리에서 상실됐다"며 "농업·농민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수당지급을 시혜하듯 하지 말고 즉시 농민수당안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또 도의회 농산업 경제위원회와 운동본부의 간담회 마련,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9월 임시회 처리, 운동본부·도의회·행정 3자 간 임시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